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함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나. 부산ㆍ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3.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 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 가능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 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 복합환승 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함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함
◦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3조제2항제7호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함
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시행 주체,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
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
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제 8조의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면적 50만㎡ 이상, 인구 1만명 이상(20.6)
◦ 제 9조 3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 : 「도로법」 제19조에 의거
◦ 제 9조 4(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
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
2.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이 현저하게 지연되어,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하거나 or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①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 : 50/100 미만
②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 기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③ 시ㆍ도 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제 9조 5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요청 시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가. 광역교통 현황 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2. 특별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
3. 특별대책지구 해제 사유
-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포함 사항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해제일
3. 특별대책지구의 해제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 법 제8조제2항 제6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
◦ 제 9조 5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요청 시 제출서류
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 2(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 4(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 가능
- 제 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해 발언 → 표결에는 참가 X
◦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함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 부담
②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 부담
③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 전기본법」 제3조제2호) 중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부 부담
◦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함
②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한도의 용적률 적용)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 가능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를 가산
④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함
⑤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⑥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함
⑦ 삭제
⑧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별표 1의 대도시권 중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별표 1의 대도시권 중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4)
◦ 제18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
1.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3. 특별대책지구 지정 필요성 검토
4. 특별대책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시기(시행령 제 9조 2항의 관련 별표2)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 『 택지개발촉진법』 제 3조 → 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 개발면적 330만㎡ ↑ :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 16조 1항 →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 4조 1항 →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관광진흥법』 (관광지 조성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제 52조 1항 → 조성계획승인 이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2항 →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온천법』 (온천개발사업)
- 공원관리청이 시행 시 : 『자연공원법』 제 19조 2항 → 공원사업시행결정 및 고시 이전까지
- 비공원관리청이 시행 시 : 『자연공원법』 제 20조 1항 →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법률 제 12737호』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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