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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개선대책 데이터서비스

광역교통 개선대책

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 정의

    ▶ 광역교통법(제7조의2)에 의거 → 5대 대도시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법정계획안 『광역교통개선대책 』 수립

    • - 5대 대도시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 수립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공원사업 등
    • - 대규모 개발사업 : 개발면적 50만㎡ 이상, 수용인구·인원 1만 명 이상
    • - 법정계획의 수립 : 광역교통법 제7조, 제7조의 2
    • - 주요 내용 및 세부 사항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침 준용
    광역교통법 제7조의2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 기초자료 분석(수립대상, 시기, 범위), 관련계획 검토 및 교통현황 조사 분석
    • - 대도시권 내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영향 분석(수요예측)
    • -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측면의 예상 문제점 파악
    • - 광역교통연계시설(철도, 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 접속시설, 환승시설, 교통시설 등)의 개선과 확충 및 운영방안 등
    • - 광역교통연계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 - 시설별 재원확보, 재원분담 기준 및 개선대책의 시행 주체와 시기 결정
    • - 관계기관 사전협의
  • 배경 및 목적
    • ▶ 지자체 숙원사업 반영, 개선대책 사업비 재원부담의 적정성 논란, 분양가 상승 등의 장애요인

      • → 개선대책 승인 지연, 이행 당사자간 이견, 적기 교통시설 확보 미흡으로 입주민 불편 가중 등 ‘악순환 반복’
    •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후개발 추진 → 1997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도입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광역교통연계시설의 개선과 확충 “ 광역차원의 교통난 해소 기여

      • → ‘02.08 오송생명과학단지 개선대책 수립 이후(‘20.08 기준) 총 139건(1건 통합, 7건 철회)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24년 12월 기준)
    • ▶ 광역 생활권의 개발지역에 대한 적정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 → 131건(’24. 12.)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지구들의 개별 교통여건 개선 및 교통난 완화 목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법)
    ▣ 법명 및 조항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0호, 2024. 1. 16, 일부개정]
    •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 -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 제5조(추진계획)
    • -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 -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 -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 - 제7조의3 삭제
    • -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 -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 -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 -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 -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 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 - 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 - 제7조의11(환승편의성 검토)
    • -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 -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 - 제9조의2(위원장)
    • -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 -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 -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 -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 -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 -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 - 제9조의9(의견청취 등)
    • -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 -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 -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 -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 -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 - 제11조의5(이의신청)
    • -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 -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 -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 -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조의2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ㆍ승인 또는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역교통법 시행령)
    ▣ 법명 및 조항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60호, 2024. 12. 10, 일부개정]
    •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 - 제3조(광역도로)
    • - 제4조(광역철도)
    • -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 -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 -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 -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 -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 -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 -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 -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 -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 - 제9조의2 삭제
    • - 제9조의3(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 - 제9조의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 제9조의5(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 - 제9조의6(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 제9조의7(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 제9조의8(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 - 제9조의9(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 -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 - 제10조의2(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 -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 -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 - 제11조의4(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 -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 -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 -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 -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 - 제14조의2(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 -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 -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 - 제16조(부담금의 감면)
    • -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 -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 -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 -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 -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 -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 - 제19조(업무의 위탁)
    •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1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1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 2.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3. 환승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5. 교통안전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5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 ◦ 제19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법 제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
      •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및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 3.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 4.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특별대책 검토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시기(시행령 제 9조 2항의 관련 별표2)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 - 『 택지개발촉진법』 제 3조 → 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 ※ 개발면적 330만㎡ ↑ :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 - 다음 각 호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날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 -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까지
      • -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이 되는 날
        • 나.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고시가 있는 날
    • 『관광진흥법』 (관광지 조성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 『관광진흥법』 제 52조 1항 → 조성계획승인 이전까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 설치사업)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2항 →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 『온천법』 (온천개발사업)

      • - 『온천법』 제7조에 → 온천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 『자연공원법』(공원사업)

      •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
      • -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20조제1항 → 따른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
  • 수립절차
    수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