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08 오송생명과학단지 개선대책 수립 이후(‘20.08 기준) 총 139건(1건 통합, 7건 철회)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24년 12월 기준)
▶ 광역 생활권의 개발지역에 대한 적정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 131건(’24. 12.)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지구들의 개별 교통여건 개선 및 교통난 완화 목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법)
▣ 법명 및 조항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0호, 2024. 1. 16, 일부개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추진계획)
-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 제7조의3 삭제
-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 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 제7조의11(환승편의성 검토)
-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 제9조의2(위원장)
-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 제9조의9(의견청취 등)
-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 제11조의5(이의신청)
-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2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ㆍ승인 또는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3. 환승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 제19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법 제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및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3.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4.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특별대책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시기(시행령 제 9조 2항의 관련 별표2)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 『 택지개발촉진법』 제 3조 → 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 개발면적 330만㎡ ↑ :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 다음 각 호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까지
-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이 되는 날
나.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고시가 있는 날
『관광진흥법』 (관광지 조성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제 52조 1항 → 조성계획승인 이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2항 →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온천법』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제7조에 → 온천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자연공원법』(공원사업)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
-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20조제1항 → 따른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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