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입니다
필요성, 목적,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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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평가센터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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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전문적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검토 및 평가 → 사업내용의 추진방향과 적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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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합의를 위한 객관성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갈등 반복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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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DB 구축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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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침(2021.7.9 시행)
기존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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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유사한 광역교통 관련 계획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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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제 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 전문성 보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제 18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
- 1.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
-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상황 검토
- 3. 특별대책지구 지정 필요성 검토
- 4. 특별대책 검토
[참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제 21조(개선대책 평가센터)
- ① 개선대책(안)의 합리성 평가 및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라 한다) 설치
- ② 평가센터는 평가센터의 장,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팀 및 광역교통DB 운영관리팀으로 구성
- ③ 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1. 개선대책(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적정성 평가
- 가. 개선대책 작성 체계 검증,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현황조사·분석 내용의 신뢰성
- 나. O/D 및 네트워크 현행화, 수요분석 과정 및 기법의 적정성
- 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의 문제점 제시의 정확성, 교통시설 공급·운영방안 문제점 도출 적정성
- 라. 교통수요와 교통영향 대비 개선대책 도출과정, 개선효과의 적정성
- 마. 제시된 개별사업의 비용 추정, 경제성 분석 결과 검증
2. 개선대책의 평가 및 DB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개선대책(안) 평가결과의 개선대책 반영 결과 분석 관리
- 나. 확정된 개선대책의 DB 구축 및 운영관리
3.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30조(이행상황 보고) 및 제31조(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2조(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업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국내외 광역교통 현황 DB구축 및 관리